의료급여 상세 안내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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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급여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한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2026년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가구형태선정기준 (월 소득)
1인 가구1,025,695원
2인 가구1,679,717원
3인 가구2,143,614원
4인 가구2,597,895원

3. 2026년 역사적 변경사항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2026년 1월 1일부터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간주 부양비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오직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부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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