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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2. 2026년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 가구형태 | 선정기준 (월 소득) |
|---|---|
| 1인 가구 | 820,556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 3인 가구 | 1,714,891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3.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대상이 확대되며, 40만원+30% 공제에서 60만원+30% 공제로 상향되었습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 및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환산율이 완화되어 수급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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