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상세 안내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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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급여란?

학교 교육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2026년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가구형태선정기준 (월 소득)
1인 가구1,282,119원
2인 가구2,099,646원
3인 가구2,679,518원
4인 가구3,247,369원

3.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2025년 대비 약 6% 인상된 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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