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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급여란?
학교 교육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2026년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가구형태 | 선정기준 (월 소득) |
|---|---|
| 1인 가구 | 1,282,119원 |
| 2인 가구 | 2,099,646원 |
| 3인 가구 | 2,679,518원 |
| 4인 가구 | 3,247,369원 |
3.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연 1회)
2025년 대비 약 6% 인상된 금액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 초등학생: 502,000원
- 중학생: 699,000원
- 고등학생: 8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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