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상세 안내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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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월세)를 지원하거나 노후 주택의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2026년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가구형태선정기준 (월 소득)
1인 가구1,230,834원
2인 가구2,015,660원
3인 가구2,572,337원
4인 가구3,117,474원

3. 2026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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