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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월세)를 지원하거나 노후 주택의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2026년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 가구형태 | 선정기준 (월 소득)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3. 2026년 지원내용
-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평균 4.7% 인상)
- 수선유지급여: 자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장판, 골조 등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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